2024년 사업 체계도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대상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국민"
24년은
1. 돌봄 필요 청·중장년(질병, 고립 등)
2.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제공
주요 서비스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돌봄, 가사, 동행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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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병원 동행 서비스 | ||
심리 지원 서비스 | ||
휴식 지원 서비스 |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
돌봄 필요 중장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
돌봄 필요 청년, 가족돌봄청년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
간병 교육 서비스 |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
그 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서비스 제공 |
사업 규모(`24년)
17개 시·도 수행, 시도별로 사업 수행지역 조정하여 결정
이용대상 및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대상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
이용 원칙
기본서비스 이용여부, 이용량 + 특화서비스 종류 선택(월 최대 2개)
제공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
제공 절차
- 이용자 발굴,
모집 - 욕구평가,
서비스 신청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 모니터링,
사후관리
서비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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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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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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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서비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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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36시간 이용(A형)시 월648,000원, 72시간 이용(C형)시 월 1,2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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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만
12시간 이용(B-1형)시 월216,000원, 24시간 이용(B-2형)시 월 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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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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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