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 서비스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획수(월)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원 | 주 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4만원(시간당 1.5만원) | 최대 16시간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휴식 지원 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회(회당 24시간)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12.3만원 | 4회(회당 120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획수(월)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증진 | 20만원 | 4회(회당 100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회당 60분)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획수(월) |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24만원 | 주2~3회(회당 60~90분)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간 5회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2만원 | 3회(회당 60분) |
-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1, B-2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판단기준
- 선정조사 점수 또는 기관 추천 등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읍·면·등 조사결과(필요시 생략 가능)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D형(특화형) 관련 유의사항
-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읍·면·등 담당자는 기존에 타 공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여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특화서비스 적극 이용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