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휴양보험이란?

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사회복지사들은 가치나눔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휴양보험이란?

`8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서일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등급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에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금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가급여(복지용수)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심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객,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의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 ※ 입소정원 : 5명 이상 ~ 9명 이하

3.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성·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요 종류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 이용 가능 범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이지만 시설급요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중증수급자(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을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운영자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가 부담하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등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본점]가치나눔사회적 협동조합

전화번호 : 061) 473-3969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역몰길 21, 1층

[지점]영암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전화번호 : 061) 813-3010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길 81, 2층

Copyright © 2024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