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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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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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사업의 40% 이상은 공익사업이어야하며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원 배당이 금지되며 잉여금의 30%를 적립해야 하며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고용노동부 및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의 타이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상의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갖춘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OO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로 기존의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사회적기업'이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부여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기업 타이틀을 부여받은 기업들은 추가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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