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나눔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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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회복지사들은 가치나눔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치나눔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수가 및 본인부담금 안내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4.1.1 기준)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15% 9% 6%

※ (예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 :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단은 정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합니다.

※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자.

※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 정기고지 시점에 산정됨 보험료로 직장은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중 가입자부담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 지역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부과요소별 해당등급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필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 2(감경제외대상)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 제외

재가급여

월한도액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월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4.1.1 기준)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1등급 2,069,900 310,480 186,290 124,190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0 112,17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0 87,34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0 80,500
5등급 1,151,600 171,740 103,640 69,09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0 57,930 38,620
  •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급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30분 이상 16,630 2,490 1,490 990
    60분 이상 24,120 3,610 2,170 1,440
    90분 이상 32,510 4,870 2,920 1,950
    120분 이상 41,380 6,200 3,720 2,480
    150분 이상 48,250 7,230 4,340 2,890
    180분 이상 54,320 8,140 4,880 3,250
    210분 이상 60,530 9,070 5,440 3,630
    240분 이상 66,770 10,010 6,000 4,000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이상 ~ 180분 이상` 이용가능

    *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

  • 2.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급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4,670 12,700 9,620 6,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0 6,870 4,5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7,150 4,290 2,860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고나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다만, 방문 목욕 차량 미이용 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의 80%만 산정하되,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급여의 70%만 적용.

  • 3.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급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6,110 3,660 2,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7,660 4,590 6,060
    60분 이상 61,490 9,220 5,530 3,680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본점]가치나눔사회적 협동조합

전화번호 : 061) 473-3969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역몰길 21, 1층

[지점]영암군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전화번호 : 061) 813-3010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길 8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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