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 체계도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대상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국민"
24년은
1. 돌봄 필요 청·중장년(질병, 고립 등)
2.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제공
주요 서비스
| 기본서비스 |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돌봄, 가사, 동행 지원(장보기, 은행 방문 등) 서비스) | |
|---|---|---|
| 특화서비스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 병원 동행 서비스 | ||
| 심리 지원 서비스 | ||
| 휴식 지원 서비스 | ||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
| 돌봄 필요 중장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
| 돌봄 필요 청년, 가족돌봄청년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
| 간병 교육 서비스 | ||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
| 그 외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서비스 제공 | ||
사업 규모(`24년)
17개 시·도 수행, 시도별로 사업 수행지역 조정하여 결정
이용대상 및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대상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
이용 원칙
기본서비스 이용여부, 이용량 + 특화서비스 종류 선택(월 최대 2개)
제공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
제공 절차
- 이용자 발굴,
모집 - 욕구평가,
서비스 신청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 모니터링,
사후관리
서비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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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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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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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서비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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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36시간 이용(A형)시 월648,000원, 72시간 이용(C형)시 월 1,2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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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만
12시간 이용(B-1형)시 월216,000원, 24시간 이용(B-2형)시 월 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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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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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